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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거래소'로 158명에 96억원 가로챈 사기조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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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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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96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적발됐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20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리딩방'인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허위 코인 거래소에 158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코인 사이트 14개를 차단했으며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계좌 등 11억1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해외로 도피 중인 조직원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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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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