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이 NFT 게임에 대해 "사행성이 있으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20일 게임 전문 매체 인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지스타 2021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토론회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현행 게임산업법은 다른 문화산업법과 달리 사행성을 막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 같은 신기술을 막는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개인 간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팀 플랫폼에서 이용하듯 다운로드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지만 게임사는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 기술을 도입할 생각은 안 할 거다"라며 "기업이 유행처럼 블록체인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물관리위까지 기업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가 내놓은 미르 4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 NFT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대체 불가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게임사의 NFT 서비스가 대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크M에 따르면 김규철 위원장은 앞서 17일 지스타 개막식에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실적 마감이 다가오자 NFT를 띄워야 했던 것 같다"며 "NFT 게임은 현행법 범주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정책토론회에서 송형석 게임물관리위 등급서비스 팀장은 "자동 진행 또는 우연적 게임의 결과물을 NFT화해 이용자에게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일 게임 전문 매체 인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지스타 2021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토론회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현행 게임산업법은 다른 문화산업법과 달리 사행성을 막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 같은 신기술을 막는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개인 간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팀 플랫폼에서 이용하듯 다운로드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지만 게임사는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 기술을 도입할 생각은 안 할 거다"라며 "기업이 유행처럼 블록체인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물관리위까지 기업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가 내놓은 미르 4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 NFT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대체 불가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게임사의 NFT 서비스가 대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크M에 따르면 김규철 위원장은 앞서 17일 지스타 개막식에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실적 마감이 다가오자 NFT를 띄워야 했던 것 같다"며 "NFT 게임은 현행법 범주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정책토론회에서 송형석 게임물관리위 등급서비스 팀장은 "자동 진행 또는 우연적 게임의 결과물을 NFT화해 이용자에게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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