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일은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진다. 또 비과세의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회 기정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뒤 당장은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실제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세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NGCHIYUI / Shutterstock.com>
2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일은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진다. 또 비과세의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회 기정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뒤 당장은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실제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세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NGCHIYUI / Shuttersto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