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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혐의 변경 여부, 오는 4월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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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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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혐의 변경 여부가 오는 4월 15일에 결정된다.

11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오는 4월 15일 오전 11시 반 3차 공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검찰, 변호인 양측이 시간을 넉넉히 가져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이렇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신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이후 시간 부족으로 변호인이 의견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4월 15일에 열리는 3차 공판 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변호인은 "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사진=Jisoo Song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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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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