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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국장 "증권법 위반 자체 신고 기업, 면제 혜택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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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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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르 그루알(Gurbir Grewal)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이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증권법 위반을 자체 신고한 가상자산 기업에게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EC에 등록한다고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은 자체 신고 등을 통해 증권법을 준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K.unshu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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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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