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기며 투자자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된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미국이 움직이는 시기, 이르면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린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와 가상자산은 일단 2년을 유예하고 추후 납부 여부는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본 뒤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기며 투자자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된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미국이 움직이는 시기, 이르면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린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와 가상자산은 일단 2년을 유예하고 추후 납부 여부는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본 뒤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