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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도지코인으로 사기' 소송에 보링컴퍼니 등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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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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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DOGE)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머스크의 터널 굴착업체 보링컴퍼니도 함께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의 수정본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보링컴퍼니를 포함한 원고 7명과 피고 6곳이 추가됐다.


보링컴퍼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센터들을 연결하는 지하터널 '베이거스 루프'를 건설해 운영 중인 가운데 결제수단 중 하나로 도지코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도지코인 지원·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도지코인 재단도 피고 명단에 추가됐다.


앞서 지난 6월 가상자산 투자자 키스 존슨 등은 머스크와 그가 설립한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상대로 약 35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피고들이 최근 2년간 의도적으로 도지코인 가격을 3만6000% 넘게 끌어올린 뒤 폭락을 시켰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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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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