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이 여전히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데이비드 레스페란스(David Lesperance) 레스페란스 & 어소시에이트(LEsperance & Associates) 법률 회사 설립자가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레스페란스 설립자는 "중국의 가상자산 보유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전히 금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가상자산 대출 상환 관련 사례를 언급했다. 피고가 5만개의 라이트코인(LTC)를 빌렸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가 빌려간 라이트코인을 갚으라며 소송을 건 것.
지난 달 31일, 피고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기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베이징 1호 중급법원은 피고가 라이트코인을 빚지고 있으며 이를 갚아야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개인 간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공식화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