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9월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내 입법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민사법적 관점의 가상자산 법적 성격 및 관리 관계, 규율 필요성과 해외 사례 수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법무부 측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