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항저우시 법원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컬렉션은 중국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한 온라인 자산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 법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현재 NFT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가치, 희소성, 통제 가능성, 거래 가능성 등 재산권의 객체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네트워크 상 가상 재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NFT는 창작자의 독창적인 예술 표현을 응축한 것으로 관련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블록체인 노드 간 신뢰와 합의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형성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이유로 NFT 디지털 컬렉션은 전자 상거래법에 의거 가상의 재산 범주에 속한다"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