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IT플랫폼 기업 '워너비그룹'의 대체불가능토큰(NFT) 광고이용권 사업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워너비그룹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피해 사례 등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와 별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청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아 대전유성경찰서로 이첩했다.
워너비그룹은 55만원의 NFT 광고이용권을 구매하면 그룹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매달 'N분의 1' 형태로 돌려준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 국민신문고 민원은 "55만원의 광고판매권을 여러 개 구매하면 직급별로 수당을 나눠준다면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고, 주로 노인층을 타깃으로 '돌려막기' 식의 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체는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려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시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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