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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닷컴 대표 "제네시스에 채무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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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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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옵션 거래 미정산으로 손해를 입혔단 혐의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GC)로부터 피소된 비트코인닷컴의 대표인 로저 버(Roger Ver)가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나는 GGC에 미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제네시스는 내게 자금 상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며 "앞서 지난해 6월 제네시스에 '지불 능력 보증(Solvency Assurances)'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네시스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를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로저 버는 지난해에도 코인플렉스와 4700만달러 규모 채무 불이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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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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