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운용업도 VASP에 포함해야…사업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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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운용업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VASP(가상자산사업자)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라며 "실제 상당수 업체는 VASP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VASP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가상자산 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재산성', '투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가상자산 또한 투자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의 운용도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영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진입규제 ▲상품 판매 관련 행위 규제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율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약관 보고의무 ▲광고제한 ▲이익보장금지 등 영업행위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소업, 예치업, 수탁업, 운용업, 평가업, 공시업을 제도적으로 구분해, 해당 업에 맞는 진입규제, 행위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가상자산사업의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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