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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ICO·IEO 범위 확대 시행해야"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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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공개(ICO), 거래소공개(IEO)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PO는 기업이 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해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고, IEO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 하에 이뤄지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의 코인 또는 토큰의 발행행위"라며 "공정하고 올바른 ICO(IEO)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발행인의 자격, 지위, 신뢰성 확보 ▲발행공시시스템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표준백서 제정을 통한 필수 및 보충내용 포함 ▲이해상충행위 차단을 위한 거래소와 분리된 독립된 상장지원기구 ▲일반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정책 ▲ICO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불공정거래규제 ▲근거법 제정, 개정 전반 내용 규율 등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관련 투자자보호 정책, 투자권유준칙, 표준백서 제정,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발행인의 지위 등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사진=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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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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