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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증권성 여부 명확하게 나눠야…신종 지속 등장"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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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변호사는 대체불가토큰(NFT) 규제 관련 NFT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다양한 NFT 중에 어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NFT가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중에서 거래되는 NFT를 전수조사해 각각의 유형을 정확하고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NFT의 종류와 유형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NFT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New NFT'라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술과 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NFT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자율규제로 대체할 것인지 지속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변호사 / 사진=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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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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