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를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적발액이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7일 관세청이 발표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사례가 작년 한해 총 15건 적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액은 2022년의 무역 경제 범죄 총 규모인 8조2348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적발액이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7일 관세청이 발표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사례가 작년 한해 총 15건 적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액은 2022년의 무역 경제 범죄 총 규모인 8조2348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