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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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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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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이 결국 상장폐지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업비트에선 오후 3시에 거래가 종료됐고, 코인원에선 오후 4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매체는 "재판부는 상장 당시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상장했고,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이 중단돼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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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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