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60억원치 보유했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고, 같은해 2~3월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