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별개로 권익위원회 신고 차원에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