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리 변호사들이 최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법률 고문인 덴톤스가 신청한 소송 기각 신청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 변호인들은 "테라폼랩스가 제시한 바이낸스US 관련 녹취록, SEC 내부 이메일 등은 현재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UST는 하위테스트의 투자 계약 매개변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증권으로 분류된다"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의 법률 대리인 덴톤스는 지난 15일 미국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는 투자 계약이 아닌 실용적 목적을 가진 코인으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