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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소송 '답변서' 제출…"관할권 넘어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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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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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자사 플랫폼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이 SEC의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으며 관할권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토큰의 가치는 발행한 기업이 아닌 토큰 자체에 내재돼 있으므로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며 "SEC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코인베이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 초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12종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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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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