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내부 직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용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 되며 보유시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이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