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는 관할권을 훨씬 벗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코인베이스 플랫폼과 프라임을 통한 거래는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약속하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관련도 없다. (토큰 판매는) 상품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리플(XRP)과 SEC 간의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의 주장은) 리플 판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SEC는 오는 10월 3일까지 코인베이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