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오는 7일에는 심문을 통해 하루인베스트 회생절차의 대상 법인이 어디인지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피해 이용자들은 사무실의 위치가 같았고 블록크래프터스 직원 일부가 하루인베스트로 차출돼 근무한 점을 들어 블록크래프터스가 하루인베스트의 서비스를 운영한 실제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도 이러한 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