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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찾은 외화, 해외 코인거래소에 넣어도 된다?…불법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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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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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19일 밝혔다.


여기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을 말한다.


관세청은 관련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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