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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고팍스 위믹스 상장, 자율규제 절차 위반…의결권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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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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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고팍스가 위믹스(WEMIX) 거래를 다시 지원한 것을 두고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우리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간 제한한다. 주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고팍스는 위믹스(WEMIX) 거래를 지원한 바 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신속히 공표하고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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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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