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존 캐로니(John Karony) 세이프문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석을 보류했다.
9일(현지시간) 라숀 드아시 홀 뉴욕 지방 판사는 검찰이 50만달러의 보석금으로 캐로니를 석방하라는 유타주 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석 석방 명령을 보류했다.
검찰은 당시 보석 명령에 대해 "피고인의 재정과 도주 능력에 대학 고려 없이 내려진 명령"이라면서 "그의 석방은 지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캐로니를 뉴욕으로 이송해 구금할 것을 요청했고 홀 판사는 이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이프문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음을 지적하며 세이프문의 카일 나기(Kyle Nagy) 설립자, 존 캐로니 CEO, 토마스 스미스(Thomas Smith)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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