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이 7억70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대법원의 모리슨(Morrison) 판결을 인용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이 미국 판매로 제한돼 있으며 특히 영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는 리플의 XRP 판매를 증권 판매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XRP 판매의 대다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졌고 공인된 투자자들과 관련돼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디튼 변호사는 SEC가 리플에 최대 7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해당 금액이 2000만 달러선에 그칠 경우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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