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실명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 결제 서비스를 범위로 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았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재작년 페이코인 월렛 서비스(페이코인 발행 제외)의 범위로 ISMS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KISA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에서받은 예비인증 인증서는 이달 1일에 발급된 인증서”라며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나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로 제18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고 향후 변경 신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현재 팀도 새로 꾸려진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번 예비인증 획득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라면서 "페이프로토콜은 매매업자 변경 신고를 위해 결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ISMS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 인증 기준과 234개 세부점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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