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개인키를 유저에 제공할 경우,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 사업자 등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7일(현지시간) 경향게임즈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사업자의 핵심은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가상자산 이전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복구 시드구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본인 전자기기를 통해서만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통제권을 유저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제권 부여의 근거는 시드구문 제공 여부가 아니라, 업체의 개인키 보관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FIU는 "실제 업체가 이용자 개인키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업자로 정의되지만, 이용자만 통제권을 가진다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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