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신탁 허용방안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부터 해당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신탁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선 먼저 가상자산이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학계·실무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신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 용역은 학계·실무계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만일 거래소가 파산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는 거래소 채권자나 주주에게 먼저 돌아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법무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길 경우 이를 법률상 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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