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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미신고 가상자산 자금조달 처벌법 의결…이용자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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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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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처벌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을 초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금전과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라 블록체인 붕괴 사태 당시 루나(LUNA) 와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이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하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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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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