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 법원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와 법무부 간의 형량 합의(Plea bargain)를 수락했다.
형량 합의는 한국의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소송의 90%는 검사와 피고 변호인 간의 합의로 해결하며 사법당국도 이를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지방 법원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와 법무부 간의 형량 합의(Plea bargain)를 수락했다.
형량 합의는 한국의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소송의 90%는 검사와 피고 변호인 간의 합의로 해결하며 사법당국도 이를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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