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베렛(J.W. Verret)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문위원이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엘리자베스 워렌상원의원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은 개인 주권 및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가상자산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워렌은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혁신을 억제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법에는 해외 계정을 이용한 1만달러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자금세탁 또는 탈세 의심 활동 보고 내용과 자체 커스터디 월렛에 대한 신원 및 기록 요구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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