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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가상자산 소유 금지…비트코인 ETF 불허"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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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기존 정부 입장은 금융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건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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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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