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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SEC 소송 담당 판사 "1933년 증권법, 시대에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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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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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구두변론에서 해당 사건 담당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가 "1933년의 증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며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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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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