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인정 119개국 중 절반 가량, 관련 규정 제정"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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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119개국 중 관련 규정이 제정된 곳은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금융센터의 김희진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한 119개국 중 62개국이 관련 규제를 마련한 상태다.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가의 64.7%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몰려있었다. 아시아 45개국 중 35개국이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등은 가상자산을 불법을 간주하고 있다.
미주에서는 분석 대상 31개국 중 24개국이 유럽은 41개국 중 39개국이 가상자산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유럽 내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보는 국가는 북마케도니아가 유일하다. 몰도바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프리카는 44개국중 17개국이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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