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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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빗썸 전의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빗썸 전의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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