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황두현 기자
공유하기
사진=Primakov / Shutterstock.com
사진=Primakov / Shutterstock.com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빗썸 전의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ublisher img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