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내부자 거래' 오픈씨 전 직원 항소…"NFT 정보 재산 자격 증명 못해"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공유하기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은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 프로덕트 매니저 나다니엘 차스틴(Nathaniel Chastain)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다니엘 차스틴 측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NFT 관련 정보가 재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플랫폼에 상업적 가치가 없으며, 보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모든 기밀정보가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오픈씨는 어떤 NFT를 소개하는지에 따라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NFT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라며 "오히려 오픈씨는 나다니엘 차스틴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publisher img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