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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SEC 소송 판사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 후 기각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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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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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 소송 관련 구두 변론을 시작한 가운데, 이 소송의 핵심은 결국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SEC 소송 담당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은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건지를 판단 후에 소송을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 측은 이날 구두 변론에서 "SEC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모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정식 등록하도록 요구하면서 업계 성장을 막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모든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 후,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EC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은 명확하며, SEC는 기업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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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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