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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비트코인 현물 ETF 필요성 커지면 현행법 정비해야"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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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요가 커질 경우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도 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서 협회장은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 필요성이 커지면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협회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늦지 않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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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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