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 고객들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70% 이상이 규제 사항을 위반할 소지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회원사들과 소매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가상자산이 현금, 현금 등가물의 기능을 한다'라는 진술 등의 위법 소지 사항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브로커-딜러와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며, 과장, 약속, 부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조사에 참여한 기업 대부분은 잠재적 위반 사항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