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장기화시 '중단' 가능해져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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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 내용이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당국 등에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금융위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하며 중단한 경우에도 향후 소송 진행 상황 및 조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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