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무기징역'…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된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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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새로운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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