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파산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및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Genesi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100만달러 규모 합의를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원고 SEC와 피고 제네시스의 2100만 달러 규모 합의금 지불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로 간주해 이를 승인했다. 앞서 제네시스는 이달 초 채권자 상환액에 따라 합의금 2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제네시스 측은 회사의 파산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모회사 디지털 통화 그룹(DCG)에 대해 "DCG는 일부 채권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제네시스의 경제 및 기업 지배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DCG의 개입으로 고객 상환 자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모회사 DCG는 제네시스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해 "미국 파산법을 우회하고 특정 채권자를 우선시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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