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입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감독업무규정 및 조사업무규정이 시행(2024년 7월 19일)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에 따라 빗썸은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감독당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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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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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에 대한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와 필요시 조회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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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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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 가상자산 경보제
빗썸은 이용자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글로벌 가격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 중입니다.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안내)
■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빗썸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이용자에대하여 주의, 경고, 서비스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정책)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구분
내용
시세조종행위
-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③ ①부터 ②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령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부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①부터 ③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빗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화되어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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