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불법 차단이 목적”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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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기획재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추진의 주요 목적이 불법 거래 차단에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해당 모니터링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불법 차단이 목적”
기획재정부는 앞서 발표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추진 방안에 대해 “불법 거래 차단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25일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경 간 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모니터링 추진 목적은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면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가상자산 개념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기존의 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