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전금업 아냐"...새 법안 마련 필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동 결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