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이 뉴욕 내 가상자산 채굴 제한 법안을 승인했다.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3년간 모든 가상자산 채굴 시설 가동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직 뉴욕주 내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작업증명(POW)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채굴하려는 신규 채굴 시설에만 법안이 적용된다.
법안은 "현재 작업증명 채굴의 에너지 사용량은 스웨덴의 국가 에너지 사용량과 동일하며,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 기업의 모든 글로벌 활동을 합친 에너지 소비량을 넘어선다"며 "작업증명 채굴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 전역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3년간 모든 가상자산 채굴 시설 가동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직 뉴욕주 내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작업증명(POW)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채굴하려는 신규 채굴 시설에만 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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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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