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법화"…과세계획 철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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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지난 9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외화로 간주해 과세계획을 철폐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9일 대한민국과 1962년 수교를 맺은 정상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적인 화폐, 즉 외화가 됐다"며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법에 따른 지위로 격상시키고, 계획된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길 청원한다"며 "수교국의 법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일 게시된 청원은 10일 오전 6시 58분 현재 666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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